일선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야간 112신고 가운데 절반 이상이 주취자와 관련된 사건들로 경찰의 주취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밤마다 주취폭력은 여전히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더 이상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일본은 주취자들이 경찰관의 제지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만 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은 주취소란 난동자는 죄질에 관계없이 유치장에 36시간 이내 구금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여 관공서 주취소란(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주거가 일정한 사람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 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 졌다. 또한 주취소란 중 경찰관에게 폭행, 욕설을 했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모욕죄 입건은 물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술을 마신다고 다 주취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술은 적당히 마시면 삶의 활력소가 되는 약이 되지만 지나치면 그 동안의 모든 신뢰를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삶을 파괴하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 경찰도 강력히 대응하고 있지만 그보다 시민을 위한 경찰 서비스가 주취소란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두 함께 의식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ty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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