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위원장: 이명규 통영시 부시장)는 지난 10월14일, 통영시청 회의실에서, 2019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147필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2회 결정·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국·공유지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관내 모든 토지에 대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 5월31일에 결정·공시하고, 또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사이에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발생분에 대해 7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해 10월31일에 결정·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날 심의한 1,14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이동 발생분에 대해 새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로, 다가오는 10월31일에 공시하고, 공시하는 날부터 30일간 개별토지의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 ty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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