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지도·단속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이행 및 표시 방법 적정여부, 원산지 증빙서류 비치여부 등이다.
농산물 원산지 단속대상은 대형(할인)매장, 전통시장, 도매상, 일반음식점 등으로 대상품목은 국산 농산물 222품목, 수입농산물과 그 가공품 161품목, 농산물가공품 280품목 및 농축산물 9종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 단속으로 농산물의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며 "나아가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이 소비자 신뢰도 제고로 이어져 생산농가 소득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ty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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