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복된 여수선적 낚시배, 화물선과 충돌 확인

편집부 | 기사입력 2019/01/11 [15:29]

[속보] 전복된 여수선적 낚시배, 화물선과 충돌 확인

편집부 | 입력 : 2019/01/11 [15:29]

11일 새벽, 사망 3명, 실종 2명의 인명피해를 낸 낚시어선 전복사건은 사고를 최초 신고한 3천t급 파나마 선적 화물선이 낚시배와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해경은 화물선을 통영항으로 압송 중이며, 이날 오후 10시께 이후에야 통영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 구조활동중인 통영해경.     © 편집부

해경은 화물선이 압송되면 사고 당시 선박 운항을 총지휘하던 필리핀인 당직 사관 A(44)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선박전복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화물선은 충돌 직후 사고 현장에 머물며 구조 활동에 동참해 1명을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선은 당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을 위해 울산에서 출항에 중국으로 가던 중 충돌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화물선에는 선장을 포함한 한국인 4명과 외국인 14명 등 총 18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수사전담반 현장 조사시 파나마선적의 K호(3,381톤, LNG) 1항사(필리핀, 44세)의 "1마일 떨어진 낚시어선을 발견하고, 서로 피해갈 것으로 예상했으나, 가까이 접근하자 자선과 낚시어선 모두 피하려고 했지만 충돌했다"는 현장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입항 조치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사고 당시 운항을 총괄하던 필리핀인 당직사관 1명을 입건해서 조사하고, 추가 입건 여부는 조사가 더 진행돼야 알 수 있다"며 "당시 화물선이 충돌 사고를 낸 뒤 현장에 남아 구조활동에 동참한 점까지 고려해 혐의 적용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후 구조활동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한 승객들은 대부분 목숨을 건졌지만, 사망자 3명은 미처 구명조끼를 입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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