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편집부 | 기사입력 2024/04/08 [16:53]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편집부 | 입력 : 2024/04/08 [16:53]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4월30일까지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에 해당 사업연도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2023년 12월 결산법인이 이번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도 가능하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과세표준 구간별 0.1%p 세율 인하,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내 분할납부 가능, 납기 연장 지원 대상 확대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납기 연장, 분할납부 대상 법인도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다"며, "납기 말 신고 편중으로 인해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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